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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의 등급별 구분 기준과 월간 이용한도액은 얼마일까요?

1. 등급별 구분 기준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 어르신(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2. 등급별 월간 이용한도액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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