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중이다.

2030년에는 5천만 인구 중에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25%에 달할 전망이다.
2072년경에는 인구수가 3600만명대로 추산되는데, 그때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7%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건 모두의 꿈이다. (아닌 분들은 죄송! ㅎ)
그러나, 65세 이상이 되면 싫어도 병원을 들락거리게 된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가시는 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가시는 분,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분, 등등

혼자서 식사도 하고, 청소나 빨래도 하고, 나들이도 하고, 통화도 가능하신 분들은 아직은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
그러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치매가 시작되거나, 거동이 불편해 지면서 문제는 시작된다.
이 상황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약간의 또는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 약간 또는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함께 사는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이 있으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가족은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심신의 고통이 시작된다.
설령 그 불편한(?) 어르신이 혼자 사는 경우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신경성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어르신이 있다면 바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라.
이런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된다.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뜻밖의 사고로 인해 척추나 고관절 또는 팔다리 관절이 부러져서 수술후에도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드디어 치매가 오시는 분!

나이에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분
- 만 65세 미만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예를 들어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
2.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 및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신분증(본인) 사본, 의사 소견서
- 신청 절차
①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
② 방문 조사: 공단 조사원이 가정 방문하여 심신상태, 일상생활능력 등을 평가
③ 의사소견서 제출: 원래 다니던 병원이나 수술했던 병원에서 받아서 제출(반드시 제출하는게 좋음)
④ 등급 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등급 결정
⑤ 결과 통보: 등급 결정 결과를 서면 또는 문자로 안내함
- 기타
① 신청에서 등급 판정까지는 보통 30일 이내 걸림
②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센터, 시설 입소 등)가 달라짐

3. 주의사항
- 공단 조사원이 가정방문을 오셨을 때, 어르신이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똑똑해지시는 경우에 대비할 것. ㅎㅎ
- 평소에는 건망증에 ... 치매 증상에 ... 몸도 불편해서 잘 못 움직이시던 분이...공단 조사원이 시키는대로 몸도 잘 움직이시고, 묻는 말에도 또박또박 갑자기 대답을 너무 잘하시....면 등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ㅎㅎㅎ
너무 오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사는 동안 내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게 뜻대로는 잘 안되겠지만서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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