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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라는 격변기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를 돌아보게 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재직 중 기소되지 않을 뿐, 퇴임 후에는 소추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안전과 헌정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범죄인 내란죄나 외환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도 재직 중 소추될 수 있다.

실제 사례나 판례를 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 1.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2017년 탄핵 후 기소)
- 배경: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직 중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형사 책임이 제기되었지만,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전개:
- 2016년 하반기부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대통령이었던 당시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다.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뒤, 전직 대통령이 되어 헌법 제84조의 보호가 사라지면서 즉시 구속 기소되었다.
- 적용 의미: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지만, 퇴임 후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대표 사례이다.

📌 2.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1995년 내란 및 군사반란죄로 기소)
- 배경: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직 중의 내란 및 반란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되었다.
- 주요 내용:
- 전두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로 1996년 기소됨.
- 노태우: 비자금 사건 외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됨.
- 헌법 제84조 적용 여부:
- 내란죄 및 외환죄는 예외이므로, 설사 대통령 재직 중이었더라도 소추가 가능했다.
- 다만, 이 두 사람은 이미 퇴임한 상태에서 기소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제84조의 예외조항이 실무적으로 문제된 대표적인 사건이다.
- 결과:
- 전두환: 무기징역 → 감형 후 특별사면.
- 노태우: 징역 17년 → 감형 후 특별사면.

📌 3.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2018년 기소)
- 배경: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다스 관련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었으나 역시 재직 중 형사소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적용 의미:
-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 수사나 기소가 지연된 뒤, 퇴임 후 기소된 또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정리하다 보니, 새삼 우리나라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거 같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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