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법 제33조 제1항

shootori 2025. 6. 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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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에 이동(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ㆍ4ㆍ17]

 

2024년 제22대 총선의 결과를 보자.

 

여전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정당만이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얻었다.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가?

  •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나눠가진다.
  • 정책연구위원 배정:  교섭단체는 국고보조를 받아 정책 입법을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한다.
  • 국회 운영 참여: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회의나 일정등을 각 교섭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
  • 교섭권(상임위원장, 상임위원 선임 요청): 교섭단체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원 선임에 참여한다.
  • 모든 상임위 간사 1명 파견: 각 교섭단체는 정당별로 상임위에 간사를 1명씩 파견할 수 있다. 간사는 상임위원장이 궐위 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서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 정보위 참여 가능: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 참여는 교섭단체만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정원의 정보를 보고 받을 수 있다. 
  •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은 본회의 연설 기회가 보장된다. 교섭단체의 대표는 국회에서 연설(40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만, 비교섭단체의 대표는 발언(15분)만 가능하다. 
  • 윤리심사(징계) 요구: 원내교섭단체는 징계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다.
  • 국무위원 출석요구: 교섭단체는 국무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긴급현안질의: 포괄적 대정부질의와 달리 특정 현안에 대해 따지기 위해서 출석한 국무위원에게 직접 질문이 가능하다.

 

단순하게 정리해 보자.

국회의원은 지역구건 비례건 국민을 대표한다.

힘들고 어려운 선거과정을 거치고 국회에 입성을 한 후에,

교섭단체는 당연한 많은 혜택을 누리고,

비교섭단체는 그 모든 혜택에서 거의 대부분 제외된다. 

이것이 과연 옳을까?

 

지금 국회내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분출될 수 있어야 하듯이,

입법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거대양당제(?) 보다는 실질적 다당제(?)가 훨씬 낫다.

 

물론 이것은 내 생각일 뿐이다. ㅎㅎ

여러분의 의견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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