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shootori 2025. 9. 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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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1일(월) 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기간이 9월 12일(금)인 오늘 마감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오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한 발표를 하였다. 

 

9월 22일(월)부터 전 국민의 90%(소득 하위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 9월 22일 부터 신청 시작 -

< 1차 때 발표된 내용 참고>

<핵심 내용>

  • 2차 소비쿠폰은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결정함
  •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하나의 가구로 간주됨

1. 2025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에 따른 선정기준 발표

  •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까지 지급
  •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1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50만원 이하까지 지급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2만원 이하까지 지급
  •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까지 지급
  • 예외: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60만원)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2.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
  •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총 92.8만가구 248만명

 

3. 지급 대상 여부 사전 안내

  •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 직접 조회 가능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음.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이 안내됨)
  • 1차 소비쿠폰 때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www.nhis.or.kr)·앱(The건강보험) 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음.

4. 1차 지급과 달라진 점

  •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고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함
  •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생협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도 로컬푸드직매장 사용처에 포함.

 

5.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기간 및 방법

  •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음.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됨.
  •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월 22일~9월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임
  •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는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번호 뒷자리가 3으로 끝나면 24일에 신청 가능함.
  • 주말에는 끝자리와 상관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함.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음.
  • 다만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음

 

잘 신청하시고 잘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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